동시이행의 항변권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많이들 나오는 내용인데, 막연하게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가도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그럼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동시이행의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 계약에서, 先 이행의무자(매수인)가 계약의 이행(분양잔대금 지급의무) 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매도인)의 채무변제기(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 쉽게 말해 집을 내줘야 함)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 보통 계약을 체결하..
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