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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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분석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 오늘은 부천시의 도시계획조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도시계획조례라 하면,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및 개발을 위한 여러 법적 요건 등이 담겨있는데요. 전국이 통일된 것은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어떨까요? #1. 건폐율 및 용적률 먼저 건폐율을 살펴볼까요? 제5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60퍼센..
2021.03.06 -
법정추인과 조건과 기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법정추인', 그리고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 법정추인 법정추인은 다음과 같은 때에 인정됩니다. 더보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채권자일 때,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이행의 청구'의 경우 강제집행 그러나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개란?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이전의 채무를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2020.09.01 -
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란 쉽게 말해 서로 내통하여 실제 의사와는 다르게 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반면, 비진의 의사표시란 내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닌데 진의가 아닌 비진의로 의사표시를 하게될 경우를 말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으나 한 번 떠보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내는 경우 등이 있죠. #1.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통정허위로 하는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하며,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감추어진 경우,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드러난 가장행위는 무효이나, 은닉행위는..
2020.09.01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 (무허가 매매행위의 효력)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의 거래행위 효력은 무효이나,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며 불허가될 때가 무효가 '확정' 되는 상황이므로, 허가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이 효력이 있게 되도록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계약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매매계약금을 일방이 교부한 상태에서 이 계약이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니..
2020.08.30 -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취소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합니다. - (취소권 행사)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
2020.08.30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상 '착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착오 더보기 - 표시상의 착오 : 땅을 사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계약한 경우 - 내용상의 착오 : A번지 땅을 사려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상 B번지인 경우 - 동기상의 착오 : 상가가 들어올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아닐 경우(그러나 이 경우 착오 사실을 상대가 알아야 합니다.)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불가 합의)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
202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