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상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두 개념 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보이는 개념으로, 쉽게 말해 '계약을 깬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법률상으로는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그리고 그 전반에 대해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계약해제와 해지 -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 : 계약해제는 처음부터 계약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계약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행위인 것이죠. 반면, 계약해지는 기존 계약의 유효성은 인정되나, 그 계약으로부터 앞으로 기대되는 관계/결과를 없애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계약금을 내고 계약 진행중이나..
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