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취소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합니다. - (취소권 행사)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
202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