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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2020. 8. 30. 21:46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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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취소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합니다.

- (취소권 행사)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외에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 경개, 담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강제집행 등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추인)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률행위 취소 후 이익에 대한 상환책임)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선악을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책임이 있습니다.

- 사기나 강박, 기망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와 무효는 다른 법률 행위입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

 

- 궁박상태는 정신 및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무경험은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말합니다.

-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뤄진 경우, 궁박상태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솔 및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체결당시 기준이 체결 이후 외부환경 등이 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이 모든 것을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이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 혹은 개별적 사안에 있어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때 피해 당사자의 궁박/경설/무경험의 정도가 고려돼야 하며, 이는 객관적 가치로 판단합니다.

 ※ 증여와 같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급부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성을 논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경매 및 무상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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