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혐오시설에 대한 미고지)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기망행위 입니다. 이 때,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자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