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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020. 8. 24. 22:32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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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혐오시설에 대한 미고지)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기망행위 입니다. 이 때,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자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이 의사흠결, 사기강박, 유과실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찬가지로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과장광고 = 사기?) 분양회사가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 수익을 보장한다는 과장된 선전광고는 기망행위는 아닙니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습니다.

 

 -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것에 더해 무효까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박탈당한 강박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기로 인한 계약체결 시 불법행위책임) 제3자의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는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서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꼭 계약 자체를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시가의 묵비)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불러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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