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계약법 상의 청약과 승낙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려고 해요! 흔히들 청약하면 아파트 청약을 많이 떠올리시죠? 본디 청약이란 민법의 계약법 상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상대방과 계약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내걸고 나랑 계약할래? 하는 첫 요청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계약이 성사되게 되는 것이죠. 청약과 승낙의 기본개념,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청약과 승낙 - (청약이란)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 → 다시말해 청약은 대충 이러이러한거 가지고 나랑 계약할래? 이런 수준은 청약으로 성립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약하..
202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