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상 '착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착오 더보기 - 표시상의 착오 : 땅을 사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계약한 경우 - 내용상의 착오 : A번지 땅을 사려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상 B번지인 경우 - 동기상의 착오 : 상가가 들어올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아닐 경우(그러나 이 경우 착오 사실을 상대가 알아야 합니다.)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불가 합의)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
202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