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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2020. 8. 30. 21:44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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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상 '착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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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종류>

 

- 표시상의 착오 : 땅을 사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계약한 경우

- 내용상의 착오 : A번지 땅을 사려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상 B번지인 경우

- 동기상의 착오 : 상가가 들어올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아닐 경우(그러나 이 경우 착오 사실을 상대가 알아야 합니다.)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불가 합의)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는 착오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는데 부지의 지분이 원래보다 미미하게 부족할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 착오가 아닙니다. (가격, 시가 등에 관한 착오도 마찬가지). 만약 중요부분의 착오일 경우는 취소 가능합니다.

 

-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부분에 있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해야 하며, 착오로 인해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합니다.

 

- (착오자의 진의 파악 후 동의)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를 알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착오자는 의사표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적법한 계약해제 후 면책을 위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중도금 지급 채무불이행 등)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손해배생책임, 계약금 반환 어려움 등)을 면하기 위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하여 계약 전체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시 손해배상청구 불가) 표의자가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중과실없는 착오자의 이유로 인한 착오는 허용되고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 원래는 의사표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할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으나, 이는 표의자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가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도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표의자의 중과실 입증책임) 표의자 중과실 유무 입증책임은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상대방' 이 부담합니다. 즉, 표의자가 아닌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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