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 오늘은 계약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계약금은 억대가 오가는 부동산 거래 등에서 해당 매물을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첫 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이 3단계로 대금지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각 단계별로 법적인 효력이 조금 다른데요. 그럼 계약금에 대한 몇 가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계약금의 성질 - (계약금과 해약금의 성질) 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상대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에게 위약금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일방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상..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