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 (무허가 매매행위의 효력)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의 거래행위 효력은 무효이나,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며 불허가될 때가 무효가 '확정' 되는 상황이므로, 허가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이 효력이 있게 되도록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계약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매매계약금을 일방이 교부한 상태에서 이 계약이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니..
202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