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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2020. 2. 8. 07:30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청약 및 신희타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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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곧 봄철에 결혼을 앞둔 시기라 전세를 찾는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집값이 오를만큼 올랐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신중하게 전세를 돌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이에 전세계약 시 안전한 내 돈 지킴이를 위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만약 내가 세들어 살고있는 집이 근저당이 잡히거나 경매에 넘어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또는 역전세 등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다른 사람 전세금을 받아도 제 전세금을 못 돌려주니 배째! 라고 할 경우 등 전세보증금을 여러 이유로 돌려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국가, 또는 기업에서 내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 시행주체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두 회사에서 실시하는데요! 두 기관별로 보증범위와 보험료가 약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구 분 HUG(공기업) SGI(사기업)
대상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HUG와 동일 + 도시형생활주택
보증액

수도권 5억원 이하

기타 3억원 이하

아파트 : 전세금 전액

일반주택 10억원 이하

보증료율

아파트 : 전세보증금의 0.128%(연단위)

기타주택 : 전세보증금의 0.154%(연단위)

아파트 : 전세보증금의 0.192%

기타주택 : 전세보증금의 0.218%(연단위)

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이나 선순위 전세보증금

주택가격>_선순위채권+선순위전세보증금

(선순위설정총액이 주택가격의 50%이내)

 

크게 대상 주택이나, 보증액, 한도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특히나 중요한 보증료율의 경우 HUG와 SGI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HUG가 보증료율이 더 낮은만큼 더 선호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

 

전세보증보험에도 두 회사 간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HUG SGI
가입기간

신규전세계약은 계약기간 절반이상 남았을 때

갱신전세계약은 계약기간 절반 경과전

(단, 계약종료 1개월 안에는 가입불가하며,

전세계약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해야함)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부터

(단, 전세계약을 1년이상으로 체결해야함)

 

보통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반환사기가 많아져서 정부 차원에서 전세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는 신청기한을 늘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4. 가입조건 및 보증료율

 

전세보증보험은 다음의 가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주택에 가처분등기나 가압류 등 등기제한사항이 없고

2.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하며

3. 임대인이 임대주택업체 등 법인이 아니고

4.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 등이 아닐 것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도 안전한 대상에게만 보증을 실시해야하니 임대인의 자격요건 등을 따져보는 거겠죠?

 

보증료율 계산

 

다음으로는 보증료율입니다. 퍼센티지는 위의 표에 나온 내용 그대로인데요. 계산 예시를 들어보면,

 

ex) 전세받자마자 수도권에서 2억원의 아파트에 대해 보증보험을 받고자 할 경우,

2억원 * 0.128% * 2(730일/365일) = 256,000원 * 2년이므로 512,000원의 보험료를 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보증료율에 따라, 그리고 주택종류와 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모두 안전하게 전세보증보험 가입하셔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 떼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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