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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A to Z!

2019. 12. 12. 23:17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청약 및 신희타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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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오늘은 최근 수서, 장현, 위례 등 신혼부부들의 이슈인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집값은 올초 잠시 주춤하다 다시 상승기미를 보이고, 주택값은 떨어질듯 떨어질듯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청약시장에 대한 기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서 등 인기 지역은 당첨만 되면 '로또청약' 이라 불릴만큼 저분양가에 공고돼서 인기가 높았죠~!

신혼희망타운이란 뭔지, 일반분양의 신혼부부특별공급이랑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리송아리송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혼희망타운이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전용 공공주택사업을 의미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식 홈페이지(http://신혼희망타운.com)에 들어가보면 신혼부부를 위한 최적의 단지.. 보육걱정없는 주거시설.. 블라블라 적혀있는데요!

 

길게 말할 것 없이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2.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해줄 것이나

3.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3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 신혼부부란?

 

신혼희망타운에서 정의하는 '신혼부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 자격범위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 만 7년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여기에 '한부모가족(만6세 이하 자녀를 둔 아빠 또는 엄마)를 포함시킵니다.

 

즉,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 혼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

 

#3.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의 취지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내집마련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매년 수많은 신혼부부가 탄생하죠? 신혼희망타운이란 일종의 '주거복지'의 개념인만큼,

아무나가 아니라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만 신청자격을 부여합니다.

 

즉,

 - 외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내

 - 맞벌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내

의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년도(2018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얼마냐구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482,177 7,398,242 8,039,838 8,818,669 9,597,500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022,358 8,014,763 8,709,825 9,553,558 10,397,292

 ※ 2018년도 기준

 

즉, 내가 배우자와 단둘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둘의 합산소득이 7,022,358원이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요건만 놓고보면 세전 각각 350만원 정도니까 왠만한 맞벌이 부부가 해볼만한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신희타가 "소득이 낮은"을 강조하는 지는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1 나와 배우자의 소득기준 조회?

 

물론 이 합산소득은 세전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 메뉴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조회가능하니 꼭 지참하세요! (사진을 클릭하면 링크로 이동합니다)

 

#4.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

 

신혼희망타운의 큰 장점 중 하나죠.. 바로 인근 지역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최근 분양한 수서 신희타의 경우, 분양가가

전용 46제곱미터 = 4억 5천만원 ~ 8천만원,

전용 55제곱미터 = 5억 4천만원 ~ 5억 7천만원 가량으로,

 

인근 수서지역 아파트 동일 평수 시세보다 무려 50% 가까이 저렴합니다! 말그대로 로또청약이라 불리는 이유죠

보통은 80% 수준으로 분양하게 됩니다.

 

반면, 최근 청약접수를 완료한 시흥장현의 경우는 평당가 1,200만원 가량으로 인근 시세보다 그다지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약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죠!

 

아무튼 저렴하기에 메리트가 있는 신희타입니다.

 

#5.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사실 신희타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일정 조건에서 옵니다..  이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기도 하고, 청약을 넣어도 당첨이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자산기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할까요?

 

 #5-1. 무주택세대구성원

 

앞서 설명드린 신혼희망타운의 조건으로, 해당세대의 무주택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무주택대상자에는

 - 청약자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직계비속(자식)이 포함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록돼 있는 구성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ex) 신혼부부이나, 부모님을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에 등록하고 모시고 사는 경우, 부모님까지 모두 무주택이어야함

ex) 신혼부부이나,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부부와 다른 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은 유주택이어도 무관

ex) 신혼부부이나, 청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유주택자 -> 부적격

 

그리고 청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기간은 '입주 시' 까지입니다.

 

 #5-2. 소득기준

신희타의 가장 큰 어려움이죠.. 앞서 신희타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이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청자격' 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따지게 되는 소득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소득판정기준' 인데요.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30%)와 2단계(70%)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각 단계별로 선정 시 기준이 있는데, 그 중 1단계에서 이 '소득 기준'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0%수준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 70% 3,781,270 4,316,641 4,689,906 5,144,224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80% 4,321,461 4,932,162 5,359,892 5,879,113
100%수준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 100% 5,401,814 6,165,202 6,699,865 7,348,891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110% 5,941,995 6,781,722 7,369,852 8,083,780
120%수준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 120% 6,482,177 7,398,242 8,039,838 8,818,669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130% 7,022,358 8,014,763 8,709,826 9,553,558

신희타에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위 구간의 어느 곳에 해당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셔 소득기준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대로, 소득기준은 입주공고일 전월의 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료 소득월액이 기준입니다.

 

 #5-3. 자산기준

 

 마지막으로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다음의 자산 총액이 294,000천원(2억9,4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 건물, 토지 등 부동산
 - 보통예금, 정기예금 및 주식, 채권, 보험증권, 연금보험 등 금융자산

 - 기타자산 :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등

 - 자동차 및 부채(대출금 등)

 

건물, 토지 등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되며, 나머지 금액은 잘 합쳐서 총액이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잘 계산해야합니다!

 

#6.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은 다음의 1,2단계를 거쳐 진행되게 됩니다.

 

 #1단계 : 우선공급(30%)

1단계에서는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만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둔 세대만을 대상으로, 아래의 가점사항에 따라 가점경쟁을 진행하고, 동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동점자 내에서 추첨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일명 당해지역) 1년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배정을, 해당 시/도 6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20%를, 나머지 50%를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표로 정리하자면,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만 2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만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해당 주택건설지역(당해지역) 해당 시/도 거주자 그 외 수도권 거주자
30% 우선경쟁 20% 우선경쟁

50%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될 것이, 그럼 당해지역 30%에서 만약 떨어지면, 기회가 없는 것이냐? 라고 궁금해들하시는데,

말그대로 '우선경쟁'이기 때문에, 만약 가점 차이로 당해지역 경쟁에서 떨어질 경우, 그 다음 스테이지~! 즉, 해당 시/도거주자 경쟁으로 넘어가게 되며, 거기서도 떨어질 경우, 그 외 수도권 거주자 경쟁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1단계 우선공급 가점표입니다.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가구소득 70% 이하 3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100% 초과 1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10%초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공고일 현재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등본상 계속 거주한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하나씩 살펴볼까요?

 

1. '가구소득'은 앞서 설명드린 나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를 말하며, 나와 배우자의 소득여하에 따라 위 표와 같은 비율로 점수를 받게 됩니다!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은, 공고를 하는 아파트가 소재한 시/도에 나 또는 배우자가 얼마나 거주했는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해당 시/도'는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단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수서의 경우 서울시를, 하남/별내/지축의 경우 경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게, 1단계 우선공급에서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에서 가점 산정할 시의 거주지역과, 우선공급물량 배정(30%/20%50%) 시의 거주지역을 혼재하십니다. 가점 상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를 말하며, 우선공급물량 배정(30%) 상의 당해지역은 기초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하남시, 남양주시, 시흥시 등)

 

예를 들어볼까요?

 

 - 맞벌이 중이며, 부부의 합산 세전 월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80%

 - 경기도 하남시에 4년간 무주택 거주

 - 청약납입횟수 29회

 

이런 부부가 만약 하남 감일 신희타에 청약할 경우, 1단계 우선경쟁시에 가구소득 2점 + 해당 시/도 거주기간 3점 + 청약납입횟수 3점을 받아 총 8점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우선경쟁에서 당해지역 30% 우선경쟁에 먼저 참여하게 되고, 가점으로 밀리거나 추첨에서 밀려서 떨어지면 경기도 지역 거주자들과 20% 차순위 우선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2. 2단계 잔여공급(70%)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신혼부부, 만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이 2단계 대상입니다. 1단계와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지역(당해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해당 시/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나머지 그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게 됩니다.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 포함
2명 2
1명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공고일 기준 만30세, 혹은

혼인신고일 부터 기산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 2년이상 3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기간이며, 해당 (광역)시도 미거주시 0점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횟수 24회 이상 3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1단계 우선공급 탈락자와 나머지 중에서 가점으로 점수를 매겨 선발하게 되며, 동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시에는 추첨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그리고 '해당 시/도 연속거주기간'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인기지역의 경우는 11점까지 올려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네요 :) 2단계 가점으로 노리실 경우, 해당 지역 신혼희망타운을 미리 검색하셔서 철저히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네요~!

 

#마치며

이상으로 신혼희망타운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분량이 꽤 많아서 못 담은 내용도 있지만, 핵심 위주로 담아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현 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청약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청약 안에 있는 신혼특공과 신희타의 차이점도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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