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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과 조건

2020. 4. 4. 10:13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청약 및 신희타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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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요새 청약시장이 다시 핫해지며, 내가 과연 무주택자가 맞는지 아리송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그 경계에 있는 애매한 분들을 위해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가 많으니 법조문 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무주택자란?

 

그럼 무주택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일텐데.. 내가 아예 주택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게 과연 주택으로 분류될만한 것이 애매한 물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아래의 규정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무주택 부적격으로 통보된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상속 등으로 공유지분을 갖게 될 경우 빠른 시일 내 처분하면 무주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소위 시골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소형평수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무주택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보존등기를 해 주택으로 치부되어도, 분양하거나 분양할 예정이면 무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4.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장님이 본인의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부동산을 갖고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면 보유주택으로 치지 않는다는말이죠!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사람이 살기 어려운(?) 20제곱미터 정도의 주택은 주택으로 치지 않되, 2채 이상 있으면 다주택자로 간주해 주택으로 친다는 것입니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같은 주민등록세대에 등록된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포함)이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부모님이 주택이 있는데 청약을 넣어야하면 신속히 세대분리를 해야겠죠?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한마디로, 서류상 주택이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있어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3개월 이내 처분하거나 실제용도로 용도변경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는 주택이 아니죠. 다만, 허가받지 않았으니까요. 차후에 현재 사용용도로 증빙이 필요합니다.

 

9.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아마 실질적으로 많은 케이스가 이 케이스일텐데요.. 소형/저가주택을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이 '민영주택 일반공급'에 한해 청약을 넣을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치부된다는 얘깁니다.. 소형/저가주택이 1채 있는데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한다, 이러면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잘 따져봐야겠죠?

 

  - 소형/저가주택의 기준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서 일반분양을 했는데 신청률이 저조해 미달이 난 경우, 소위 줍줍을 통해 얻게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한다는 겁니다(내가 분양권을 피주고 사는 것이랑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11. 준주택

 

준주택(대표적으로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는 건축물대장 등으로 별도로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청약 시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약 시 무주택기준이라고 하여,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할 때 내가 아예 주택이 없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주택은 있으나, 넌 무주택으로 처리해주겠다, 라는 취지인 것이죠. 따라서 특공 및 공공분양 후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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