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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2019. 12. 29. 12:10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대출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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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집 구하시면서 아예 전세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청약 후 집이 준공될 때까지 임시로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내가 저리로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뜻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여러 계층(청년, 신혼부부, 중소기업취업청년, 일반)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늘은 흔히들 사용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 일반과 청년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나중에 업뎃하도록 하겠습니다!

 

#2. 신혼부부의 정의?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의 정의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 정의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상 7년 이내이므로, 결혼식 날짜가 아니더라도 혼인신고를 전략적으로 일찍 하거나 늦게 하여 조건을 맞춰볼 수도 있겠죠?

 

#3. 대출 조건

 

위의 조건이 충족된 신혼부부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비교적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임대차계약 만료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임차보증금(전세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원,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납부완료한 자
무주택 기준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자산 및 소득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이 2.8억원 이하인 자

(단, 근로소득일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함)

 

여러가지 내용이 주저리주저리 적혀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만료

 :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일단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은 신청이 어렵구요. 내가 세대주인데 살고자 하는 전세가가 2억원(수도권의 경우 3억원 이내)이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것이죠! 단, 전용면적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넓은 집은 신혼부부 버팀목전세대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를 선납해야한다는 거죠! 보통 전세계약을 하고 10%를 계약금으로 걸기 때문에, 5% 정도의 가계약금을 통하여 세입자가 이 집에 전세를 살 의지가 있다고 은행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특약사항으로 혹시 내가 전세대출이 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 전액을 회수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집주인과 협의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도 몰랐던 대출조건으로 대출이 안 될경우, 공연히 계약금만 날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2) 무주택 기준

 

: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 당연히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떄문에, 본인이 청약에 당첨되고 임시로 전세로 살아야하는 것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필히 은행에 확인전화를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배우자와 자식)도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3) 자산 및 소득기준

 

: 주택도시기금에서 복지차원에서 저리로 제공하는 대출프로그램이기에 자산이 너무 많거나 소득이 높으면 당연히 대출을 받기 힘듭니다~! 부부의 세전소득이 6천만원이 넘지 않아야하며, 이 세전소득에는 신고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부부합산 순자산이 2.8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때 자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

 

참고로, 대출이 확정된 후 자산심사를 시행해서 사후에 부적격 판정이 되면 가산금리가 부과되게 되니 참조하세요!

#4. 대출금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지 저렴하죠..^^

 

대출금에 따라 금리가 달리 적용되구요! 단, 금리는 변동금리여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게 빌리는 것이 금리로는 유리하겠죠?

 

#5. 대출한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대출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 분 신혼부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최대 2억원
그 외 지역 최대 1.6억원

단, 대출한도는 개인의 신용상태, 부채의 유무, 소득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1년 미만 재직자가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대출금은 위 조건과 무관하게 2천만원 이내로 제한이 가능합니다!

 

#6. 상환방법

 

상환조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이며 4회까지 연장가능해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을 연장하게 될 경우 최초원금의 10%를 갚아야 가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가산금리 0.1%P가 붙는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환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방식이 있는데, 일시상환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한번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며, 혼합상환은 최초원금의 10%를 기간마다 쪼개서 갚는 방식입니다. 원금을 갚아나가니 금리가 줄어들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참고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서, 중간에 자금이 생기면 미리 원금을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는데요~! 저리인 점은 분명 이득이나, 그만큼 제약조건도 존재하는만큼 꼼꼼히 확인해보셔서 알뜰한 대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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