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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위한 계약

2020. 7. 29. 21:08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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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체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느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가 존재하지만, 채무관계의 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한 것에서 보통 계약과 형질이 조금 다른데요.

 

그럼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제3자를 위한 다른 두 사람의 계약체결

 

* 상황 : 요약자(채권자)와 낙약자(채무자), 수익자(제3자)가 각각 존재한다고 봅니다.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및 이행청구) 제3자는 낙약자(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며, 낙약자에게 그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제3자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요약자의 채무이행의무) 제3자(수익자)를 위한 요약자(채권자)와 제3자 간 계약체결의 법률관계 효력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자체뿐 아니라, 요약자-낙약자 사이 법률관계에도 효력에 영향은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약자도 대가관계 없음 혹은 효력상실을 이유로 낙약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제3자의 낙약자에 대한 채무이행청구)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3자(수익자)는 채무자(낙약자)에게 계약의 이행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 (계약의 취소) 요약자와 낙약자 간 계약이 착오 등 이유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제3자)의 권리는 소멸되며 선의의 제3자로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수익자가 직접적으로 그 권리를 취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제3자 손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시, 제3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수익자의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제3자(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습니다.

 

-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대항) 낙약자-요약자 간 (보상관계상) 계약의 항변으로, 낙약자는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이 가능합니다.

 

- (제3자 채권의 채무면제 유효) 계약당사자가 제3자(수익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합니다.

 

-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제3자를 위한 계약여부) 채무자(낙약자)와 인수인 간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취소권 없음) 이 때 제3자는 단지 채권(수익권)을 취득할 뿐, 별도의 계약 당사자는 아님. 따라서 당사자의 제한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흠결을 이유로 한 취소권 or 당사자 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은 제3자에게 없습니다.

 

- (요약자의 계약해제권)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수익자(제3자)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낙약자의 수익자에 대한 항변) 민법 제539조에 따라 채무자(낙약자)는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 간 제3자에 대한 계약조건) 계약당사자 간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게 유효하다.

 

- (제3자의 현존조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계약체결당시 현존하지 않아도 장래에 법인등의 성립이 예견된 경우는 괜찮다.

 

- (제3자의 수익 거절) 낙약자가 상당기간 동안 제3자에게 수익여부 확답을 최고하여도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는 계약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수익자(제3자)의 급부청구권 소멸)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들이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며, 설령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하는 행위를 해도 이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그러나 민법 541조의 제한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해 발생한 권리에 관한 것일 뿐이고, 요약자나 낙약자 지위에서 계약 자체를 적법하게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있으므로 이 경우 수익자의 급부청구권은 소멸됩니다.

 

 - (낙약자-요약자 간 동시이행의 항변권) 채무자는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으로 이익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가 매매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매도인인 요약자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인 낙약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해 낙약자의 이행(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에 대한 이익 수령여부 확답 최고)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의 이익 수령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 시, 대금지급청구권 획득)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확정적으로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하며, 당사자들은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 (낙약자, 요약자의 대항불가)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요약자도 대가관계 부존재나 효력상실을 이유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결론 : 제3자를 위해 서로 다른 두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절대갑은 제3자이며(수익의 의사표시 시), 요약자이건 낙약자이건 일단 제3자를 위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합니다.

 

#2.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관한 사항

- (제3자의 정의) 제3자란, 민법 5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에 근거하여 계약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고, 등기/인도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뜻한다.

 

- (제3자의 범위) 매매계약으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대판2005),

 

- (제3자가 아닌 자) 계약상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가 아님(대판2000),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 계약상 채권을 양수하여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이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다.

 

- (제3자와 계약당사자 간 계약해제)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수익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에서는(상호간) 채무불이행 이유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제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 (낙약자-요약자 간 계약해제 시 제3자에게 수익 기 급부 시 반환청구 불가)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 급부한 것이 있어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 원인으로 제3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제3자(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후 채무자(낙약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채무불이행이고, 요약자(채권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권자는 제3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계약 자체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잘 숙지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

 

이상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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