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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

2020. 9. 1. 12:46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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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통정허위표시와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란 쉽게 말해 서로 내통하여 실제 의사와는 다르게 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반면, 비진의 의사표시란 내 진짜 의도는 이게 아닌데 진의가 아닌 비진의로 의사표시를 하게될 경우를 말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으나 한 번 떠보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내는 경우 등이 있죠.

 

#1.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 통정허위로 하는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하며, 가장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행위를 할 의사가 감추어진 경우,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은닉행위가 있는 경우 드러난 가장행위는 무효이나, 은닉행위는 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는 아니고 가장행위인 매매만 무효가 되고, 증여는 여전히 유효하게 됩니다.

 

-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요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의 선의 여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않는 한 선으로 다루어집니다.

 

 ※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직무를 행하게 된 자를 말합니다.

 

→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자는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상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는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갖고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그리고 통정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와 별개로 실질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합니다.

 

반면, 허위표시의 본인/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채권의 가장양도에서 채무자/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는 제3자가 아닙니다.

 

-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선의의 제3자)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선의의 제3자가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면, 선의의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을 매도한 매도인은 선의의 제3자 취득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는 선의가 중요하지 과실은 따지지 않습니다.

 

-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계약 무효)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당사자간 계약은 언제나 무효이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라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2. 비진의 의사표시

 

-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와 다른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효력 있는 반면,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 만약 상대방이 표의자의 비진의표시를 알았더라면, 그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됩니다. 그렇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상대방이 비진의 의사표시를 몰랐다면 비진의 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 당사자는 비진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비진의 의사표시의 적용)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상대방있는 단독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 (비진의표시 유효조건)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무과실일 경우에 한해 유효하며,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만 무효가 됩니다.

- (표의자의 비진의를 상대방이 알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다는 것을(악의 또는 과실 등) 증명하는 주체는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는자(표의자)에게 있습니다.

- 대출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해 명의만 빌려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명의대여자는 채무부담의 진의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즉, 설령 명의만 대여해줬더라도 채무는 본인이 갚아야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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