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2.20 부동산 대책

2.20 부동산 대책

2020. 2. 23. 09:46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

반응형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

 

엊그저께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20부동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지역이 급등하며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하고, 서울지역이 규제로 묶이자 강남접근성이 좋은 경기남부권역이 급등하며 수원 호매실, 화서, 수지 등에서 호가가 10억을 상회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에 정부가 급하게 이 지역들을 규제로 묶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1. 보도자료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발췌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골자는 "서울의 집값은 안정되고 있으나, 그 풍선효과로 인해 경기남부권역의 집값상승이 가파르므로 해당지역을 규제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경기남부권역은 어디를 말하는걸까요? 바로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의왕시를 말합니다. 위 지역들은 이번에 신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로써 수용성 지역은 모두가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정부의 일괄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2. 규제 내용

그럼 규제 내용을 살펴볼까요? 새로 규제지역이 된 위 지역은 다음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 행 개 선
주택가격구간 LTV
일괄 LTV 60% 9억원 초과분 30%
9억원 이하분 50%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원과 안양, 의왕을 포함해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주택을 매매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집값의 60%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규제가 강화되며, 주택가격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만, 그리고 그 초과분 나머지에 대해서는 30%만 대출이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시죠?

예를 들어 수원의 한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라고 하죠. 그럴 경우, 그 10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50%의 대출이 나와 4억5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0억원에서 9억원 초과분인 1억원은 30%만 대출이 나오게 되므로 1억원의 30%인 3천만원의 대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수원지역 10억원 아파트 매입 시(예)>

현 행 개 선
주택가격구간 LTV
6억원 대출 가능 9억원 초과분 3천만원 대출 가능
9억원 이하분 4억5천만원 대출 가능

 

다시말해, 기존에는 10억원의 60%인 6억원의 대출이 나왔다면, 현재는 4억5천만원+3천만원 = 4억8천만원의 대출만 나오게된다는 것이죠! 규제지역을 늘리고, 대출한도를 줄여 더욱 고강도의 투기억제책을 발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총 평

이번 규제는 8.2 부동산 대책이나 12.16 부동산 대책보다는 규제정도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도 전방위적인 규제가 아닌, 수용성 일부 지역규제에 그쳤구요. 다만, 최근 수용성 급등으로 인해 정부가 재빠르게 신규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을 보면, 향후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점차 시흥, 군포, 인천, 김포 등으로 퍼질 것인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빠르게 규제를 지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따라 투기꾼들은 먼저 진입해 있을 것이고, 나중에 규제지역이 지정될 때를 기점으로 실수요자에게 혹은 늦은 투자자에게 털고 나오겠죠.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동산 풍선효과와 정부의 국소적 규제지정은 현 정부 말까지 계속 이어질듯합니다. 이상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

반응형

'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 > 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계약금  (0) 2020.07.21
계약법 일반  (0) 2020.07.13
경매 배당순위  (0) 2020.03.26
전입신고 확정일자  (0) 2020.03.15
재개발/재건축이란?  (0) 202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