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법정추인과 조건과 기한

법정추인과 조건과 기한

2020. 9. 1. 17:26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관련법 및 제도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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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법정추인', 그리고 '조건과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1. 법정추인

 

법정추인은 다음과 같은 때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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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의 인정요건>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취소권자가 채권자일 때,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는 '이행의 청구'의 경우

강제집행

그러나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는 법정추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경개란?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이전의 채무를 소멸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망하여 매도한 부동산 계약에서, 추인이 성립하려면 기망상태를 벗어난 매수인이 이의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 때, 법정추인은 취소권자가 할 수 있으며, 기망행위를 한 당사자는 취소권 행사가 불가합니다. 또한, 취소권자가 제3자 병에게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였으면 이는 법정 추인으로 인정됩니다.

 

취소권자가 계약성립을 위한 어느 행위(서류 발급, 매매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 등)를 해야 추인이 성립되는 것이죠.

 

#2. 조건과 기한

 

- (불능조건의 정지 및 해제조건)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불능조건),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 '불능조건'이란, 법률행위 당시 이미 그 조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네가 오늘 하루만에 뛰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녀오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명제는 그 자체로 성립할 수가 없기에 '불능' 조건인 것이고, 이런 조건이 법률행위를 해제하는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나, 정지조건이라면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무효라는 것이죠.

 

- (기성조건의 정지 및 해제조건) 조건 자체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기성조건) 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 마찬가지로, 이미 성취된 조건을 갖고 법률행위를 하면 그 조건은 이미 달성된 것이기에,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로 유효하나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채권자를 위한 특약이므로,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조건과 기한, 시기를 붙일 수 없습니다.

 

 

- (기한의 이익)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분하거나 상속, 보존 또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는, 상대가 동의하면 채무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원래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으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취소, 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상대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채무면제, 유증 등)도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됩니다.

 

- (정지조건의 증명책임) 정지조건의 경우, 권리취득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

 

- (당사자의 조건성취효력 의사표시)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

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 (조건이 불법인 법률행위에 조건 붙일 때) 조건 자체가 불법이어서 조건을 붙이는 게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조건만을 분리해 무효화할 수는 없고,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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