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오올리오의 레시피 끄적끄적(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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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취소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합니다. - (취소권 행사)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
2020.08.30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상 '착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착오 더보기 - 표시상의 착오 : 땅을 사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계약한 경우 - 내용상의 착오 : A번지 땅을 사려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상 B번지인 경우 - 동기상의 착오 : 상가가 들어올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아닐 경우(그러나 이 경우 착오 사실을 상대가 알아야 합니다.)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불가 합의)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
2020.08.30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혐오시설에 대한 미고지)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기망행위 입니다. 이 때,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자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2020.08.24 -
대리권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민법상 자주 등장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인만큼 한 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1. 대리권 - (대리권 수여 시 계약체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을 대리하여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대리권의 제약)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자기계약이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권 소멸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합니다. - (대리권 수권행위) 대리권 수권행..
2020.07.30 -
제3자를 위한 계약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제3자를 위한 계약체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느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따른 채무자와 채권자가 존재하지만, 채무관계의 수익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위한 것에서 보통 계약과 형질이 조금 다른데요. 그럼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제3자를 위한 다른 두 사람의 계약체결 * 상황 : 요약자(채권자)와 낙약자(채무자), 수익자(제3자)가 각각 존재한다고 봅니다. -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및 이행청구) 제3자는 낙약자(채무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며, 낙약자에게 그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로 제3자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요약자의 채무이행의무) 제3자(수익자)를 위한..
2020.07.29 -
동시이행의 항변권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 중,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민법을 공부하다보면 많이들 나오는 내용인데, 막연하게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가도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 그럼 한 번 살펴보실까요? #1. 동시이행의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 계약에서, 先 이행의무자(매수인)가 계약의 이행(분양잔대금 지급의무) 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상대방(매도인)의 채무변제기(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 쉽게 말해 집을 내줘야 함)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잔대금 지급채무를 여전히 선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게 된다. → 보통 계약을 체결하..
202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