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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 - (무허가 매매행위의 효력) 허가를 받지 못한 매매의 거래행위 효력은 무효이나, 일단 허가가 떨어지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며 불허가될 때가 무효가 '확정' 되는 상황이므로, 허가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이므로,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이 효력이 있게 되도록 서로 협력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계약이 유동적 무효라고 하여 매매계약금을 일방이 교부한 상태에서 이 계약이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니..
2020.08.30 -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이번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취소는 제한능력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합니다. - (취소권 행사) 법률행위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
2020.08.30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계약법 상 '착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착오 더보기 - 표시상의 착오 : 땅을 사려고 했는데 알고보니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계약한 경우 - 내용상의 착오 : A번지 땅을 사려고 계약했는데 계약서상 B번지인 경우 - 동기상의 착오 : 상가가 들어올 줄 알고 땅을 샀는데 아닐 경우(그러나 이 경우 착오 사실을 상대가 알아야 합니다.)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불가 합의)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중요부분의 착오) 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
2020.08.30 -
반사회적 법률행위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민법의 계약법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1. 반사회적 법률행위 더보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매수인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 이 행위는 '이중매매' 행위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은 채 제2매수인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이중매매에 가담한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 소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매도인..
2020.08.30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오늘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혐오시설에 대한 미고지) 분양자가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기망행위 입니다. 이 때, 분양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분양계약자는 기망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
2020.08.24 -
대리권
안녕하세요? 알리오올리오의 부동산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대리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민법상 자주 등장하고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인만큼 한 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1. 대리권 - (대리권 수여 시 계약체결)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본인을 대리하여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대리권의 제약)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는 자기계약이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 - (수권행위의 철회) 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는 대리권 소멸사유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로 소멸합니다. - (대리권 수권행위) 대리권 수권행..
2020.07.30